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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사태 잦은 경북’…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주민대피협의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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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0 19: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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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도는 산간지형이 많고 고령자들의 피해가 많은 재난 특징을 반영해 ‘주민대피협의체계’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면 경북도 위기관리대응센터가 상황을 판단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발생 예상 12시간 전 대피명령을 내리는 체계다. 대피명령은 시·군 안전부서로부터 읍·면·동장, 마을순찰대장 순으로 하달된다.
마을순찰대는 지난해 7월 극한호우 당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순찰하던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깊게 잠든 주민을 깨워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인 것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위기 징후 감지, 상황전파, 재난취약자 및 미대피자 발생에 대비해 각 가정을 방문해 신속한 주민 대피를 돕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산사태로 경북지역에서는 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 등 모두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형과 마을 사정에 밝은 자율방재단, 이·통장, 의용소방대 등을 주축으로 5189개 마을에 2만4920명의 마을순찰대를 구성했다. 지난 4월부터 예천·문경·영주·봉화 등지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도 실시했다.
경북도는 주민들이 위기 상황임에도 마을을 잘 안다는 이유로 대피 명령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통해 대피불응자로 간주,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마을 1대피소 지정과 12시간 전 사전대피 예보제, 마을순찰대 가동, 주민 대피협의체 구성으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4대 축을 완성하게 됐다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예방점검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모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1996년 무렵 A하청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연구소의 예방점검·경정비 업무를 맡겼다. A업체에서 파견된 이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 등에게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점검표를 제공했고, 이씨 등은 이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현대차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분해 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일부 장비의 경우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정원(T/O)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이 업무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신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세부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협력업체는 이 사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가 없고, 현대차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앞선 1·2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2018년 1심은 이씨 등이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반면 2019년 2심은 이씨 등이 행한 예방점검 업무와 연구개발 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돼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며 합법적 도급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씨 등을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법무법인 일과사람)는 연구개발 장비의 예방점검을 통해 남양연구소의 사업 목적인 신차 연구개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관해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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