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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건도 안 여는 공개변론인데…헌재가 ‘기후위기 사건’ 선택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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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7 06: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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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는 한 해에 20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된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사건은 그 중에서 10건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건이 대다수였다.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이 열린 사례가 극히 적다.
헌재가 23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헌법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담당관은 이날 공개변론 취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방대한 데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연구조사 등의 준비로 인해 헌법소원 청구로부터 변론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며 변론을 여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쟁점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 관심이 커지고 헌재 결정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헌재는 최근 해외 사법기관들이 기후위기 사건에서 국가 책무를 인정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일 헌재는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9일 스위스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정책이 폭염에 취약한 여성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구 온난화의 상승폭을 섭씨 인스타 팔로우 구매 1.5도 내로 제한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여성 노인들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비롯해 청구인과 정부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변론은 참고인이 많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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