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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무상 등록금’, 전국 지자체 확산…“포퓰리즘 넘어 국가 차원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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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6 2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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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체장 선심성 정책’ 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남 광양시는 22일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초·중·고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거주기간 등에 따라 정부와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의 50~100%까지 지원한다.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7년 이상 광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100%를 지원받는다. 광양시는 내년에 대학 4학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뒤 연차별로 확대한다. 지역 학생 대부분이 관내 초·중·고를 다니는 만큼, ‘B학점 이상’인 성적만 충족하면 거의 모두가 ‘무상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장성군도 지난 1월 처음으로 지역 출신 대학생 250여명에게 3억6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군은 국가·학교·기관·회사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을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다.
경남 통영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 출신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통영시도 각종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을 지역 초·중·고 졸업 여부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무상 등록금을 가장 많이 도입한 곳은 강원도 지자체들이다. 화천군은 2019년부터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5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평창군도 2022년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입했다. 부모 중 한 명만 평창군에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지역 초·중·고를 졸업했거나 부모가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무상 등록금’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목표라고 설명한다. 광양시는 교육부가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2023학년도 기준 연평균 680만원이라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높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 정책은 ‘보편적 교육정책’이라며 파격적인 등록금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상 등록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견도 나온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치권에서 대학 등록금 경감 관련 공약이 잇따라 나왔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에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포함했다. 국민의힘도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일부 지자체의 ‘무상 등록금’은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단체장 선심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이제는 ‘대학등록금 무상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공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월 22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도 이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1~29일 공무직 노동자 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 43.1%는 월 임금이 2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교육기관 공무직의 38.2%는 연 임금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유로 추정된다. 상용노동자 평균 월 임금인 360만원을 넘는 노동자는 3.9%에 불과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이 자신의 노동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응답자 91.3%는 ‘나는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기관이 나를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해준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 ‘기관이 나를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한다’는 응답은 24.2%로 나타났다.
‘업무를 하찮게 보는 분위기 때문에 노동의욕이 줄었다’는 응답은 59.3%였다. 73.2%는 ‘임금·복리후생 차별로 노동의욕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승진·승급·포상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13.0%, ‘교육·훈련 참여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36.7% 뿐이었다.
업무 갈등도 잦았다. 응답자 49.7%가 ‘업무 떠넘기기’를 경험했다. 47.6%는 ‘일방적 업무 부여’를, 54.1%는 ‘명확한 업무범위 없이 업무수행 요구’를 겪었다고 했다. 54.7%는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34.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37.7%는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54.9%가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직의 신분과 업무 범위, 책임, 임금, 인사관리 등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한 시민이 거리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모스크바 오스탄킨스키 지방법원은 소독업에 종사하는 모스크바 시민 유리 코호브츠(38)에 대해 러시아군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5년의 교정 노동형을 선고했다. 4년간 웹사이트 관리 금지 처분도 받았다.
코호보츠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22년 7월 11일 모스크바 거리에서 미국 의회 자금을 받는 자유유럽방송·자유라디오(RFE·RL) 인터뷰에 응한 것이 발단이었다. 자유라디오는 코호브츠에게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민간인 학살 논란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부차 사건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주식 시장은 곧바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3월 코호브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정치적·이념적 적개심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그를 기소됐다. 러시아는 부차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꾸민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데, 이같은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호브츠는 최후 진술에서 라디오 자유 인터뷰에 동의한 것을 매우 후회한다며 내가 말한 정보는 유튜브를 보고 얻은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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