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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수일가가 받는 ‘주식 성과급’도 공시…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확대수단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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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18 21: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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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제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 항목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한 대기업집단은 주식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수량, 주요 약정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과 중복된 공시 의무 부과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금감원과 공정위 공시제도는 운영의 취지가 다르고, 공시 범위에 있어서도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의 내용까지 기업 집단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도 이뤄졌다. 공시 매뉴얼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회사들은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에서 매입·매출 내역 가운데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가운데 채무보증 기간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원의 변동 항목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에서 삭제됐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시 매뉴얼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고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시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에 기업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뉴얼 개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3년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0건 이상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건축물이 여전히 이주노동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느슨한 규정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8일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 17곳은 2021년부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82건 접수해 모두 수리했다. 불허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전무했다. 섹 알 마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컨테이너 등 주거환경이 적절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이주노조로 꾸준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2020년 난방시설이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사망한 채 발견된 후 이주노동자 숙소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더라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필증은 대지 위치, 건축 면적, 존치 기간 등을 쓴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등 서류를 지자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정부에서 편법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시설·공간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숙소로 한정했지만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상시’ 거주시킬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임시숙소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지내는 곳인지 건축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고용주가 숙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사상 최대인 16만5000명의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예정이지만 주거환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축조신고필증을 받을 정도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해석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숙소 실사를 이달 내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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