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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절반이 ‘유효’ 휴학신청, 교육부는 “두 달까지 개강 미룬 전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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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29 00: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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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이 전체 의대 재학생의 절반(48.5%)에 육박했다.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적인 학사 일정 조정으로 조율이 가능다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지난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까지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9109건이 대학에 접수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 중인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대학이 형식 미비를 이유로 반려한 경우를 감안하면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2~23일 12개 대학에서 415명이 유효한 휴학 신청을 했지만 휴학 허가는 3명뿐이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시켰다. 의대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해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의대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 내부에선 휴학계를 내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스타그램 계정 ‘다른 생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에는 지난 24일 휴학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동기들이 동맹휴학을 했다고 밝힌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수도권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과 학생’으로 소개했다. 작성자는 (휴학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를 동시에 내야 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대학에선 다음달 초·중순을 집단 유급 발생 가능성의 고비로 보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1, 2학년인) 예과는 유급이 안 되는 마지노선이 다음달 초인 것은 맞다고 했다. 또 다른 영남권 대학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정도까지는 유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충남대 등 일부 대학에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에도 2개월 정도 학사일정이 멈췄던 적이 있다며 학사 운영은 상당 부분 대학에 자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한다. 산술적으로 2학기에 야간·주말 수업으로 밀린 수업을 보충할 순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수업일수 조정에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서 수업일수는 1년에 30주를 채우면 되니,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알려왔다며 더 이상 (유급의) 데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학생들이 피해받지 않게 향후 수업일정을 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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