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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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09:5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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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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