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교원 등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 지금 평창은?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펜션
0/0
지금 평창은?

경찰,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교원 등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21 21:54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신대학교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해 한신대 교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어학당을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안내해 대형 버스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버스의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었다. 학교 측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버스로 이동할 때부터 동행한 경비업체 직원들의 감시 아래 유학생 23명 가운데 22명이 그 길로 출국당했다.
경찰은 한신대 교원들이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사실상 감금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특수감금·강요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신대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 전 소장 A씨도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 유학생들은 잔고 증명 미비 등 사증 발급 기준 미달이었는데도 지난해 8월 평택출장소로부터 사증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애초에 잘못 발급된 비자가 강제출국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증 인증서 발급 당시 이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한신대 관계자들과 10회 이상 식사 등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업무상 범위 내의 일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직무관련자와의 부정한 접촉이라고 보고 A씨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TOP BACK
업체명: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강원지부 평창지회 ,  대표자명:이천기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봉평북로 396-4
사무국장 : 010-9761-0424,   팩스: 033-332-9942   이메일 : lsg652@naver.com
고유번호 : 804-82-00257 / 문의: 010-9761-0424
Copyright © 평창펜션안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