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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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0 09:0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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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약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39세 나이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맞았고, 한 달 가량 지난 11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2월21일 숨졌다. 아버지 B씨는 ‘예방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 신청을 냈다.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A씨에게 나타난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 발생 시기가 접종으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이므로,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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